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저의 어머님은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생활에 보탬을 주려고 신용카드 발급시 가족카드로 발급을 하였으며 어머님께 가족카드를 드렸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이후에 가족카드로 약 4천만원으로 까드깡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 동의 없이 카드 한도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천만원 까드깡을 하여 총 1억2천원의 카드 빚이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카드깡 사실 및 한도 증액 사실은 나중에 카드 이용내역서를 확인하고 어머님을 통해 확인 된 사실임.
가족카드이지만 원래 신용카드는 제 명의라 당장 1억2천의 빚이 생겼습니다.
당장 다음달 카드값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며, 은행에서도 채무가 너무 커 대출이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급한대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카드 값을 막으려고 함)
배우자는 재산이 조금 있어 개인회생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하기와 같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중 가족카드 명의로 된 채무도 제가 전부 책임 져야 하는지 여부
2) 제 동의 없이 카드한도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3) 카드깡은 불법인것으로 아는데 카뜨깡으로 쓴 돈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는지 여부
4) 당장 다음달 카드 값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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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우선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법적으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채무 문제입니다.
1. 가족카드 채무의 책임 여부
가족카드는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신용카드의 부속카드이기 때문에,
결제책임은 전적으로 카드 명의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즉, 가족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본인 명의의 카드 채무로 인정됩니다.
2. 한도 증액 부분
카드사가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한도를 증액했다면,
이 부분은 카드사 내부 심사 절차나 자동한도상향 시스템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나 서명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어머니)가 임의로 증액했다면,
그 부분은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통해 책임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실제로 본인 명의의 카드이기 때문에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3. 카드깡으로 사용된 금액의 구제 가능성
카드깡은 불법 대출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카드깡 업자와 공모하거나 이용당한 경우라면
그 거래 자체가 무효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금액 회수는 쉽지 않으며,
카드깡 업자에 대해 형사고소(사기, 여전법 위반)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4. 당장 카드값 상환이 어려운 경우
현재 카드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본인 단독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공동명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본인 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신용카드 연체가 임박한 상태라면,
카드사에 긴급 상환유예(분할상환 요청)를 먼저 시도하시고,
동시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회생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