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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제대로 계산하면 얼마 받아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최저시급 + 주휴수당 + 연장수당 포함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15만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월~금 08:30~18:00 (휴게 1시간 30분) 토요일 08:30~12:00,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월요일 08:30~18:00 화요일 20:00~수요일 08:00 (야간근무) 목요일 휴무 금요일 20:00~토요일 08:00 (야간근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받아야 할 세전 월급(기본급 + 연장 + 야간 + 주휴수당 포함)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목 08:30~18:00 / 금 20:00~토 08:00으로 일했을 때의 정상 급여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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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 법정 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통상시급 × 1.5배), 22시~익일 6시 사이는 야간근로(통상시급 × 1.5배),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1.5배 × 1.5배 = 2.25배로 계산됩니다. 2. 실제 근무시간 계산 예시 월요일: 08:30~18:00 → 근로 8시간 화~수: 20:00~08:00 → 근로 10시간 중 22:00~06:00은 야간(8시간) 금~토: 20:00~08:00 → 근로 10시간 중 야간(8시간) 토 오전 8시 이후 근무는 통상 연장근로로 간주 즉, 주당 약 총 58시간 내외 근로로 보이며 법정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18시간 정도는 연장 및 야간수당 대상입니다. 3. 임금 추정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기본급: 40시간 × 4.345주 × 10,030원 ≈ 약 1,742,000원 연장근로 18시간 × 1.5배 = 약 271,000원 야간근로 16시간 × 0.5배 = 약 80,000원 주휴수당 약 350,000원 (월 평균 주5일 기준) → 합계 약 2,440,000원 + 식대 10만원 + 차량유지비 15만원 = 총 2,690,000원(세전) 정도가 적정으로 보입니다. 4.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주휴수당, 연장수당 포함”이라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별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지속되는 구조라면, 급여명세서나 근로시간기록(출퇴근기록, 근무표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받는 금액이 위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면, 근로계약 재작성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산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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