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직진하던 중, 옆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제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습니다. 제 속도는 시속 15km 정도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아무도 없는걸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급가속을 한것도 아니고 평속으로 달리고있던 상황이라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토바이측에서는 제 과실을 40%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전기자전거는 법상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모델(시속 25km 이하, 보조모터 자동 차단형)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오토바이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 자전거와 달리 모터 구동이 가능하더라도,
규정된 속도(25km 이하)와 구조를 충족했다면 통상적인 차량보다 과실이 낮게 인정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 도로 폭, 시야 확보 여부,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6:4(오토바이 60, 전기자전거 40)는 다소 불리하게 책정된 비율로 보이며,
블랙박스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7:3 이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향후 보험사 과실비율 조정 과정에서 제출할 사고경위서 및 의견서 작성 방법을 심화상담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