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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무시 급여계산

Q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토 주6일중 1일은 무급휴무를 하여서 주5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일요일은 휴일) 휴무는10명 직원이 각자 필요한날에 하루 1~2명이 무급휴무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처럼 월~목요은 매장휴무 금,토는 근무를 하게되면 토요일 근무는 40시간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급여로 계산을 해서 추가 지급분이 없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월~목요일 유급휴뮤로 해서 토요일은 1.5배 지급 또는 출근40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배만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휴일(일요일) 근로라면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도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2) 월~토 중 1일 휴무는 무급휴무라서 주중 관공서 공휴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2일에 불과하여 주40시간 미만 근로가 된다면 연장근로로 취급되지는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한 부분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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