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낀 주, 주말 출근분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Q

저희는 상시 5인 넘는 매장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하루는 무급으로 쉬어서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 체제입니다(일요일은 휴일이고요). 쉬는 날은 직원 10명이 각자 필요한 날에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두 명씩 무급으로 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번 명절처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장을 아예 닫고 금요일 토요일만 영업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그 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추가수당 없이 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유급휴무로 잡아서 토요일 근무는 1.5배로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출근 시간 자체가 40시간이 안 되니까 1.5배가 아니라 그냥 1배만 주면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휴일(일요일) 근로라면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도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2) 월~토 중 1일 휴무는 무급휴무라서 주중 관공서 공휴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2일에 불과하여 주40시간 미만 근로가 된다면 연장근로로 취급되지는 않으므로 토요일에 근무한 부분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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