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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 항소심 패소시 대응 방법

Q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단독주택을 18년째 소유하고있으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8년째 운영중입니다. 10년 전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현재 조합측에서 전체 토지의 약 97%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합에서는 저희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합 측과의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는지, 그동안 지역주택사업으로 인한 임대손실과 50%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못한 부분 등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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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 소송은 「주택법」 제11조 제7항에 근거해 조합이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일반적으로 상고심(대법원)에 상고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대항수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단계에서는 법리 오해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조합과의 협의나 보상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특히 조합이 사업승인 전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거나, 보상금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협의요청 공문을 통해 재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상고이유서 작성 방향과 조합과의 협의 절차(내용증명 예시 포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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