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3일 근무하는 알바가 있는데요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이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쉬기도 합니다. 이 직원에게 법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꼭 줘야하나요? 만약 휴게시간을 준다면 그 시간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2. 4시간이 근무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 하고,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근무시간은 4시간 미만으로 하면 휴게시간 부여의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