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3일 근무하는 알바가 있는데요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이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쉬기도 합니다. 이 직원에게 법적으로 30분 휴게시간을 꼭 줘야하나요? 만약 휴게시간을 준다면 그 시간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에 약간 못 미치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 중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예: 손님 없는 시간대)이 있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시간이어야 하며,
그 시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장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로형태와 시간표를 기준으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