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외비 환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0월 초에 과외비를 선불로 받고 총 8회 수업을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중 3회 수업만 진행되었고 그이후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2주동안 약속된 수업을 여러차례 취소하거나, 연락을 하였을때 묵묵부답으로 답장을 하지않는 식으로 취소하였습니다. 학생에게는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을 취소할 경우 보충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미리 안내를 했구요.. 그런데 얼마전 학생어머니께서 학원을 다니겠다며 남은 수업 5회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학생측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갑자기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남은 수업비를 전부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과외 수업의 경우, ‘계약 해지 시점까지 제공된 서비스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외한 잔액만 환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학생 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수업이 취소되었다면, 이미 진행된 수업 외에 보충 의무나 전액 환불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보충 수업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하셨다면, 그 부분이 계약 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은 수업에 대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외비 계약 시 환불 규정이 명확히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문자나 카톡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외비 환불 관련 분쟁은 계약 내용과 실제 수업 진행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번 사례에 맞는 표준 과외계약서 환불 조항이나 환불 거부 통보문 예시를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