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외비 환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0월 초에 과외비를 선불로 받고 총 8회 수업을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중 3회 수업만 진행되었고 그이후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2주동안 약속된 수업을 여러차례 취소하거나, 연락을 하였을때 묵묵부답으로 답장을 하지않는 식으로 취소하였습니다. 학생에게는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을 취소할 경우 보충수업은 하지 않는다고 미리 안내를 했구요.. 그런데 얼마전 학생어머니께서 학원을 다니겠다며 남은 수업 5회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학생측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갑자기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남은 수업비를 전부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