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할머니께서 약 25년 전에 14평짜리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셨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그중 7평만 할머니 소유이고 나머지 7평은 주인이 없는 땅(무주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작년에 나머지 땅을 정리하려고 준비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현재 그 집은 제가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전까지 10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통해 나머지 7평의 토지를 제 명의로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