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소송으로 주인없는땅 소유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외할머니께서 약 25년 전에 14평짜리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셨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그중 7평만 할머니 소유이고 나머지 7평은 주인이 없는 땅(무주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작년에 나머지 땅을 정리하려고 준비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현재 그 집은 제가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전까지 10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통해 나머지 7평의 토지를 제 명의로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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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는 일정 기간(보통 20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외할머니께서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자신의 소유처럼 관리·점유해 오셨다면 할머니의 점유기간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주지’인지 ② 할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③ 해당 부지에 대한 공적장부(지적도·토지대장) 상 표시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점유취득시효 입증에 필요한 서류(사진, 공과금 납부내역, 인근 주민 진술서 등) 준비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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