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소문낸 전여친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학원 강사이며 몇년전에 과거 근무하던 학원에서 학생과 연애관계가 있어 그일로 학원을 퇴사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진뒤 제 이름과 과거일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실명으로 게시했고 저의 현직장과 지인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리며 퇴사를 종용하는 협박성 발언(끝까지 망하게 하겠다)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통화 녹음 중 본인이 학생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언급했고 다른 지인도 그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같은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또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개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합니다. 위 법리에 맞도록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뒷받침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하는 것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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