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중고거래 사기 법원 판결 후 돈 받아내는 절차 문의

Q

안녕하세요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다 3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후 법원 판결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그뒤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돈을 꼭 받고싶은데..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고 연락도 되지않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 상담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법원 판결에서 이미 승소하셨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추심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 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판결문 원본에 ‘확정증명’을 받아야 하며 이 서류를 근거로 상대방의 은행계좌,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재산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은행계좌나 급여 내역이 드러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양식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대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과 재산조사 절차를 단계별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