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법원 판결 후 돈 받아내는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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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번개장터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다 3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후 법원 판결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돈을 돌려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지만 그뒤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돈을 꼭 받고싶은데..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고 연락도 되지않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 상담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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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서 이미 승소하셨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추심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 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판결문 원본에 ‘확정증명’을 받아야 하며 이 서류를 근거로 상대방의 은행계좌,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재산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은행계좌나 급여 내역이 드러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소송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양식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대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과 재산조사 절차를 단계별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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