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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도용 대출 고소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최근 은행에서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사이 제 명의로 대출이 여러건 실행되어있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같이사는 형이 제 주민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은것이었습니다. 형이 급해서 잠깐만 썼다고는 하지만,, 이미 몇달동안 상환이 안되고있고 이미 신용점수도 크게 떨어진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가족이라도 사기죄나 명의도용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그리고 이미 실행된 대출을 무효로 돌릴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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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신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명의도용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위조·제출한 경우,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1조, 제234조) 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 는 직계존속(부모)·배우자·자녀 간 재산범죄에만 적용되며, 형제자매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명의자 본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단순히 고소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 ‘명의도용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및 대출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고소장 작성 시 핵심 증거 정리와 금융사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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