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누가 휴대폰을 두고간걸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주인을 찾을만한 사람도 없고, 잠시후 다시 찾아올것 같아서 그냥 잠깐 보관하려고 들고왔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그거 절도죄로 처벌될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하루정도 집에 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진술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누가 휴대폰을 두고간걸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주인을 찾을만한 사람도 없고, 잠시후 다시 찾아올것 같아서 그냥 잠깐 보관하려고 들고왔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그거 절도죄로 처벌될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하루정도 집에 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진술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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