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Q

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누가 휴대폰을 두고간걸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주인을 찾을만한 사람도 없고, 잠시후 다시 찾아올것 같아서 그냥 잠깐 보관하려고 들고왔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그거 절도죄로 처벌될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하루정도 집에 두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진술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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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신 상황이라면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주인의 점유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 등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휴대폰을 길에서 주운 시점에 소유자가 현장을 떠나 점유가 이탈된 상태라면 절도는 아니지만, 주인을 찾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거나 처분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분실 직후나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한 물건을 경찰에 자진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범의(불법취득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연락이 왔다면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고, 지체 없이 물건을 반환하거나 신고 의사를 표현하시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경찰 진술 시 주의사항과 선처를 위한 진술서 작성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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