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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사망시 산재보상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A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직접 현장에서 일하셨고, 사고 당시에도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추락사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은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과 검안서로 명확히 확인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법인 대표이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사망 당시 현장에는 다른 직원이 없었고, 법인과는 별도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명의로 B법인과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B법인은 배우자 명의의 법인이며, 아버지는 급여를 받는 형태로 대표이사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산재신고는 되어있지 않고, 유족연금 신청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질문1. 대표이사 신분이라 하더라도 산재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질문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 미가입 시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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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명의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현장근로에 종사하며 급여를 받는 형태였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명의로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사실상 가족 법인의 업무 일부로 수행되었고 업무지시나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특별재심사청구(산재보험 임의가입자 예외 인정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산재신청서, 유족급여청구 절차, 근로자성 입증자료(급여지급내역·업무일지 등)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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