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A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직접 현장에서 일하셨고, 사고 당시에도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추락사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은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과 검안서로 명확히 확인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법인 대표이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사망 당시 현장에는 다른 직원이 없었고, 법인과는 별도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명의로 B법인과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B법인은 배우자 명의의 법인이며, 아버지는 급여를 받는 형태로 대표이사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산재신고는 되어있지 않고, 유족연금 신청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질문1. 대표이사 신분이라 하더라도 산재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질문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 미가입 시에도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