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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인수인계 안 하고 그만두면 법적 문제 되나요

Q

주말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장님과 일하는 과정에서 계속 혼이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한달정도 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실수도 있었지만 한번 실수할때마다 10분 이상 꾸중을 듣고 화내는건 배우는 과정이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니 이런 상황이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민사소송도 할수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보고할 서류에 서명을 해야한다며 내일 오라고 하셨는데 이런 서류를 꼭 써야하는건지.. 인수인계를 안하고 그만두면 정말 법적 문제가 생길수있는지... 주말 알바 그만두면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얘기하는건 처음 들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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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사 의사는 자유롭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장 측이 귀하의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기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협박에 가깝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또한 세무사에게 보고한다는 ‘퇴사 서류’는 급여 정산 및 4대보험 처리와 관련된 행정 절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퇴사 사유나 근로자 귀책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한 뒤 필요시 사진을 찍어두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퇴사확인서나 급여 정산서 문구를 검토하여 서명 시 주의점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심화상담 시 사장의 부당한 손해배상 주장 대응문안도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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