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장님과 일하는 과정에서 계속 혼이나다보니 너무 힘들어서 한달정도 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을 배우는 입장이라 실수도 있었지만 한번 실수할때마다 10분 이상 꾸중을 듣고 화내는건 배우는 과정이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니 이런 상황이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민사소송도 할수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보고할 서류에 서명을 해야한다며 내일 오라고 하셨는데 이런 서류를 꼭 써야하는건지.. 인수인계를 안하고 그만두면 정말 법적 문제가 생길수있는지... 주말 알바 그만두면서 서류에 서명하라고 얘기하는건 처음 들어서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퇴사는 본인의 자유이며,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신 “세무사 보고용 서류”는 퇴사처리를 위한 단순 행정 절차일 가능성이 높지만,
급여 관련 항목(예: 급여 정산액, 근무기간,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서명 전 반드시 내용 확인 후, 불이익이 없을 경우에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퇴사서·확인서에 어떤 문구가 포함되어야 안전한지,
사장이 민사상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