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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예정 종목 주주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버킷oo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빗썸 관련주로 알려졌지만, 2023년과 2024년 감사보고서 모두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현재 거래정지 상태입니다. 이후 개선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으나 결국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는 회사측의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정리매매 절차가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같은 개인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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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주요 경영정보를 은폐·누락하거나 감사인의 지적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표이사·감사인·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영상의 실패나 감사의견 거절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불법행위나 허위공시가 입증되어야 청구가 인정됩니다. 현재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진행 중이므로 정리매매 결과에 따라 손해 규모나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시자료(감사보고서, 거래정지 공시 등)를 확보해 두시고,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배임·허위공시 여부 및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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