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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후기 작성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문의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몬에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다가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알바몬에 후기를 올렸는데 그걸 보더니 고소한다고하네요. 제가 쓴 내용이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아래는 제가 알바몬에 썼던 내용 전문입니다. 2달 일하는 동안 직원 10명 이상 바뀜 말도 안되는 트집 잡아서 그만두게 하고 앞에선 사람 좋은 척 직원들끼리 이간질 시킴 부부가 운영하는데 앞뒤 말이 다름 cctv 감시 이슈 이렇게 작성했구요. 저기서 사실과 다른 내용은 2달 동안 직원 10명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입사 하기 몇개월 전에 직원 대여섯명이 단체로 그만뒀으며, 입사 2주 전에는 직원 2명 해고, 입사 후에는 3명 그만뒀습니다. 이걸 길게 설명해서 적지않고 위처럼 요약해서 적다보니(후기 글자 수 제한때문) 허위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cctv감시 이슈라고 쓴 것은 사장이 직접 cctv 보고 왔다고 말하며 혼내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다른 직원이 제게 귀띔해줘서 알게되었습니다. 그외에 내용들도 고소 가능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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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하신 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했거나, ②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의도로 공공연히 퍼뜨린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쓴 “직원 교체가 잦았다”, “부부가 운영한다”, “앞뒤 말이 다르다”, “CCTV 감시” 등의 표현은 대체로 주관적 평가나 경험에 근거한 의견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수치(‘2개월 동안 10명 교체’)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민 것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문제 삼는다면 명예훼손 고소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알바몬 후기에 쓴 내용이 개인적 경험과 사실관계에 근거한 의견 표현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와의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후기 문구를 기준으로 고소 시 진술 요령, 삭제 요청이 왔을 때의 대응 방법, 그리고 ‘의견표현’과 ‘허위사실 적시’의 경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 근거를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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