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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안녕하세요 일할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월 2일부터 출근자가 있는데 2,096,000 나누기 31일에서 곱하기 30일(일한일수)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월 상관없이 모든달 30일 나누고 하루를 빼고 지급하는걸까요? 2번째가 맞다면 2월달 같은 경우는 일수가 적은데도 그때에도 30일을 나누고 빠진일수 혹은 일한 일수를 곱해서 지급하는걸까요? 중간에 입사자 및 퇴사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준 : 기본급여 기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일반적인 계산법은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2) 10.2 입사자의 경우 만근시 임금*(30일/31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3) 2월은 해당월의 총일수가 28일이면 (2.2 입사자라면) 28일로 나누고 27일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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