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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비방글 명예훼손 고소 및 작성자 특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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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 블라인드에 제 이름을 제목으로 적어 감정적 비방글이 작성되어 해당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허위 사실과 감정적 비방글입니다. 블라인드라 작성자 특정을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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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블라인드 비방글의 경우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 또는 사실 적시)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블라인드는 실명 인증 기반이지만 글 작성자는 익명 처리되므로 고소 후 바로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블라인드 운영사에 IP 및 접속기록 조회를 위한 사실조회·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 작성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형사 고소 절차를 거쳐 수사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내용이 감정적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자료(예: 대조되는 객관적 사실, 문자·이메일·업무기록 등)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황(예: 회사 내 불이익, 평판 저하 등)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장 초안 작성, 작성자 특정 절차(사실조회 신청·IP추적 요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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