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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시 급여와 주휴수당, 휴게시간 문의

Q

안녕하세요.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의 한달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몇분을 줘야하는지, 주휴수당은 얼마를 더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별도로 수습기간을 두거나 시급을 낮춰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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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 30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0,030원 × 30시간 = 300,900원 주휴수당: 10,030원 × 6시간 = 60,180원 → 주급 합계 361,080원 / 월 약 1,444,000원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불가능하므로 시급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보다 정확한 급여계산서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시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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