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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가 취하됐는데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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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날 고소인이 취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전 연인이며, 그동안 정이 있어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사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하네요. 고소 취하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는건가요? 경찰 조사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유리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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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단순히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수사나 처벌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검찰이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 의사나 관계 회복 여부는 양형(형량 결정)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① 게시글 또는 발언의 구체적 표현이 사실인지, ② 공공의 이익 목적이 있었는지, ③ 악의적이거나 비방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소인과의 대화기록, 관계 회복 정황, 게시 의도 등을 정리해 조사 시 제출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조사 진술서 작성 요령, 비방 목적 부인 논리, 선처 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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