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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짜리 단기 알바도 계약서 꼭 써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1개월정도 단기로 근무할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하는데요. 기간이 짧다보니 구두로만 약속해도 될것같은데 이런 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작성한다면 어떤 항목을 꼭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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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기간제(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면계약이 없으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소한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3. 근로시간·휴게시간 4. 임금 및 지급일 5. 주휴수당·휴일 여부 6. 4대보험 적용 여부 작성은 간단해도 되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계약서 문구나 단기계약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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