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장에서 1개월정도 단기로 근무할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려고하는데요. 기간이 짧다보니 구두로만 약속해도 될것같은데 이런 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작성한다면 어떤 항목을 꼭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기간제(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서면계약이 없으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소한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3. 근로시간·휴게시간
4. 임금 및 지급일
5. 주휴수당·휴일 여부
6. 4대보험 적용 여부
작성은 간단해도 되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계약서 문구나 단기계약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