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미국 내셔널랩에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한국 국적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곧 미국 내셔널랩(국립연구소)에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취업시 국적관련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1. 시민권자 신분의 사회보장번호(SSN)를 사용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이탈되나요? 2. 외국인 신분으로 내셔널랩에서 비자 스폰서를 받아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사회보장번호 발급이 가능한가요? 3. 복수국적자인 상태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SSN을 발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4. 외국인 신분으로 발급받은 SSN은 기존 시민권자용 SSN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나중에 시민권자로 전환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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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는 한 한국법상 ‘한국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적자로, 미국 내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받는 이중지위가 존재합니다. 1. 미국 SSN 사용과 한국 국적의 관계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는 세금 및 고용관리용 식별번호일 뿐, 국적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즉, SSN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2. 외국인 신분으로의 비자 스폰서 및 SSN 발급 이미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 스폰서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자로 입국하거나 외국인용 SSN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이민법상 허위신고나 부정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이중 신분의 법적 문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시민권자 신분으로만 활동해야 하며, ‘외국인 신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 내 법적 분쟁이나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 신분을 숨기고 외국인 비자를 신청하거나 외국인용 SSN을 발급받는 것은 부적절하며, 취업 시에도 시민권자 신분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 유지 전략, SSN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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