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년되는날 생활비가 부족하니 중간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주의 분들은 중간정산을 미리 해주면 안된다고하는데. 만약 중간정산을 해줄시 추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려면 어떻해 뭘 받아놔야할까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엄격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은 (중간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나중에 잔여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직원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일이라는 것이 알 수 없어서 퇴직할 때 되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몰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3) 당사자간 합의서 등을 작성한다고 하여 중간 정산한 금전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서 속 시원한 대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4) 다만, 기 지급한 중간정산액이 직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어서 (노동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원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는 할 수도 있습니다.
5) 퇴직후 재입사처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리 좋은 대처는 아니니 원칙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니 요청은 들어 줄 수 없다고 간곡하게 말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