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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인데 월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Q

안녕하세요. 2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직 근로자입니다. 월급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별도의 야간수당 명시는 없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이며, 주 5일 근무이지만 최근 인력 부족으로 주 6일 일하기도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된건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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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보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 포함” 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없다면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6일 근무했다면 기본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근로수당은 최근 3년 이내분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급여명세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해보시길 권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과 청구 절차는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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