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형태로 사람을 쓰려고 합니다. 한 달에 4번 나온다고 치면 하루 10시간씩 총 80시간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고용할 때 보험 가입이나 그 밖에 신고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2) 위 사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이라고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