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어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주에 하루, 2시간만 추가로 근무할 경우 이 추가근무가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즉, 주휴수당도 함께 늘려서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추가근무(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추가근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형태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즉,
일시적 추가근무: 주휴수당 변동 없음
상시적 추가근무: 소정근로시간 재산정 후 주휴수당 조정 필요
근로패턴이 일시적인지 상시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