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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소파에 구토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시

Q

안녕하세요. 얼마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중 술에 많이 취해서 술집 소파 위에 구토를 했습니다. 가게사장님한테 다음날 연락이 와서 소파 교체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시네요. 사장님 말로는 가죽소파라 냄새가 배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사고 직후에도 바로 사과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일반 세탁비만 지급해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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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의무가 있지만, 손해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즉, 단순 오염으로 세탁이 가능하다면 소파 전체 교체비까지 청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체가 불가피했는지, 세탁으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세탁비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확인하시고, 통상적인 세탁비용 수준(약 10만 원 내외)을 제시하며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장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에는 별도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액 감액 협의서 초안이나 과실비율 조정 근거자료(세탁견적 비교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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