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중 술에 많이 취해서 술집 소파 위에 구토를 했습니다. 가게사장님한테 다음날 연락이 와서 소파 교체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시네요. 사장님 말로는 가죽소파라 냄새가 배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사고 직후에도 바로 사과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일반 세탁비만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중 술에 많이 취해서 술집 소파 위에 구토를 했습니다. 가게사장님한테 다음날 연락이 와서 소파 교체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시네요. 사장님 말로는 가죽소파라 냄새가 배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사고 직후에도 바로 사과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일반 세탁비만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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