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하루 빠진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Q

직원이 주 5일 근무중 하루 몸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4일은 모두 정상 출근했고, 병가 하루는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병가가 근무의무를 다하지 않은것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율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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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병가로 1일 결근한 경우, 그 사유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이나 인사관리 방침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출근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급 병가 → 주휴수당 미발생 유급 병가 → 주휴수당 발생 가능 사규나 근로계약서상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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