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현재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 내에 출국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귀국하지 않으면 제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우보증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 인우보증서에 서명하면 정말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형사절차상 인우보증의 효력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게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