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본인은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 대신, 아들 대학 입학시 등록금과 1년간 학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이의 등록금과 학비를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이혼합의서에서 위자료 대신 특정 금전이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배우자 본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녀의 등록금과 학비를 부담한다”는 약정은
자녀에 대한 부양 또는 교육비 부담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나 작성 경위에 따라
해당 금액이 사실상 배우자의 위자료 성격을 겸한 약정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문구의 표현(예: ‘위자료로 갈음한다’, ‘대체 지급한다’)과
당시 협의 과정의 정황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실제 합의서 문구와 작성 경위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