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여러차례 빌렸는데 현재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자들이 저희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하며 가족이면 대신 갚아야한다며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을 선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인 저나 부모님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생길수있는지요? 또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을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개인의 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생이 타인에게 돈을 빌렸더라도 보증을 서지 않은 가족에게 법적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즉,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연락이나 압박이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므로 문자·통화 내용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동생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채권자 측에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이 대신 대응하기보다 본인 명의로 된 채무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 채권자 연락차단 및 민사책임 부존재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