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후 윗집과 함께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는데 검사 당시에는 이미 물이 멈춘 상태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윗집에서는 자기네집에서 새는게 아니다라고 하고있고.. 관리소도 공용부분이 아닌것 같다며 중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물이 새지않아 재검사도 어렵고 누수 흔적만 남은채 피해 복구비용만 제가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누수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윗집이나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수 원인이 불명인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어느쪽이 책임을 지게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원인과 책임 주체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누수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윗집이나 관리주체 모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유부분(세대 내부 배관·설비 등)의 문제라면 해당 세대가,
공용부분(배관, 천장 구조물, 외벽 등)의 문제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공용부분 추정의 원칙’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즉,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용부분으로 간주되어
관리주체 측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① 누수 당시 사진, 영상,
② 누수탐지업체 진단서 또는 견적서,
③ 관리소와의 문자·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신 뒤
내용증명 형태로 관리주체 및 윗집 모두에게 손해배상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책임이 불분명하면
소액사건심판청구(피해금액 3천만 원 이하)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공용부분 추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