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만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못 받나요

Q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로 1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몇주는 근무시간이 12~14시간으로 줄어든 주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고 들었는데, 이처럼 일부 주만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52주 이상 근무라고 되어있던데, 이 기준이 꼭 52주를 꽉 채워야 하는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근무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부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그 주를 제외하고 전체 근속기간 동안 평균이 15시간을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부에서 말하는 ‘52주 이상’은 근속기간의 기준(1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히 52주가 아니라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간 근로시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 기간을 평균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나 포함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록을 바탕으로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