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로 1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몇주는 근무시간이 12~14시간으로 줄어든 주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고 들었는데, 이처럼 일부 주만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52주 이상 근무라고 되어있던데, 이 기준이 꼭 52주를 꽉 채워야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로 1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몇주는 근무시간이 12~14시간으로 줄어든 주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고 들었는데, 이처럼 일부 주만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52주 이상 근무라고 되어있던데, 이 기준이 꼭 52주를 꽉 채워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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