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중개사이트 통해 게임계정을 2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되어 계정 명의와 정보도 모두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매자가 다시 그 계정을 제3자에게 재판매했고, 새로운 사용자가 제 개인정보(주민번호 일부, 연락처등)를 알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불안합니다. 그래서 처음 거래했던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정을 다시 회수하고싶은데, 그럴러면 제가 불법적으로 계정을 탈취하거나 사기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초 거래 이후의 재판매는 제가 개입하지 않은 거래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은 민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거래가 완료됐다면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거나
접속 권한을 복구해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또는 ‘정보통신망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판매금액을 반환하고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서면(또는 문자, 이메일 등 증거 가능 방식)으로
계정 반환에 합의한다면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재판매된 경우에는
처음 거래한 분이 계정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분에게만 금액을 지급해 회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계정 소유자와 별도로 명확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정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우려된다면,
거래 기록(중개사이트 내 대화, 입금 내역 등)을 근거로
운영사 고객센터에 명의 보호조치 요청을 하는 것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애매한 영역이므로,
자칫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접 회수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 합의서 작성 및 조율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