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숙집 계약금을 미리 송금하고 입실 날짜를 정했는데 입실 전날 현장을 보니 방 상태가 너무 달라서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보증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측에서는 이미 계약이 확정됐으니 환불이 안된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았고 실제 거주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숙집 계약의 경우에도 일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민법상 계약해제 및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주 전이라도 방의 상태나 제공 조건이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이는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입주 전 촬영한 사진이나 계약 당시 설명 자료(문자, 공지글 등)가 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환급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청구(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증빙자료에 따라
환급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화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