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명이 저를 대상으로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제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는 말들이 많았고 몇몇은 사기꾼, 정신병자 같은 허위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 방에는 30명 정도가 있었고 실제로 욕설을 한 사람은 5~6명 정도입니다. 태그를 걸어서 저를 직접 지칭하며 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여러명이 동시에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역시 일부 대화중 감정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를 역으로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은 형법 제311조(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모두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채팅방 구성원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조롱·비하 발언을 반복했다면 공연성(공개된 공간)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꾼”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표현이 포함됐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경우 처벌됩니다.
반면, 1:1 대화에서 욕설을 주고받은 부분은
상대방이 ‘모욕죄’로 역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스크린샷, 대화기록 등 증거를 보존하시고
주요 발언자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구성과 고소 절차를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