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 피해, 미성년자인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Q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입금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틀려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미 계정 정보를 넘겼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오히려 제가 사기를 치려는 것처럼 말하고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런식의 거래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성년자라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도 피해금액이 적더라도 꼭 신고를 하고싶은데 신고하면 부모님께 통보가 갈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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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형법 제347조) 유형에 해당합니다. 입금 후 계정을 넘기지 않거나 거짓말로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직접 경찰서나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사이버범죄신고 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통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부모님이 대신 신고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카카오톡, 디스코드, 밴챗 등), 상대방 아이디 및 닉네임, 입금 시각 및 금액 을 확보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부담을 느끼더라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이번엔 꼭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면 청소년 보호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 도움을 받아 부모님과의 조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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