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회사가 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원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전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런 과거 기록이 방첩사령부 신원조회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청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없음으로 나오지만 검찰청 내부에는 불기소처분 기록이 일정기간 보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실제 신원조사 과정에서 조회되거나 국방부나 협력업체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며,
경찰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원조사는
군사·보안 관련 업무 특성상 검찰청과 협조를 통해 불기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국가보안, 방위산업, 기밀취급 인가 대상자 등으로 한정되며,
일반 민간업체 직원의 단순 협력업무 수준이라면
통상적으로는 검찰 내부 불기소기록까지 열람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단순한 군 협력 납품업체 수준이라면
신원조사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방위산업체 등록이나 군시설 출입권한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화상담으로 경력조회 내역과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