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회사가 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원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전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런 과거 기록이 방첩사령부 신원조회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청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없음으로 나오지만 검찰청 내부에는 불기소처분 기록이 일정기간 보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실제 신원조사 과정에서 조회되거나 국방부나 협력업체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