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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취업시 과거 기소유예 기록 문제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회사가 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원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년전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런 과거 기록이 방첩사령부 신원조회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청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없음으로 나오지만 검찰청 내부에는 불기소처분 기록이 일정기간 보관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실제 신원조사 과정에서 조회되거나 국방부나 협력업체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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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아니며, 경찰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신원조회나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의 신원조사는 군사·보안 관련 업무 특성상 검찰청과 협조를 통해 불기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국가보안, 방위산업, 기밀취급 인가 대상자 등으로 한정되며, 일반 민간업체 직원의 단순 협력업무 수준이라면 통상적으로는 검찰 내부 불기소기록까지 열람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단순한 군 협력 납품업체 수준이라면 신원조사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방위산업체 등록이나 군시설 출입권한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화상담으로 경력조회 내역과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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