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피스빌딩 한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최근 주말에 건물 전체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면서 관리사무소측에서 모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도 자동문이 열려 2,3시간동안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물적피해는 없는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건물주, 관리업체, 또는 화재경보 원인제공자 중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또한 이런경우 업무중단등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