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 오작동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피스빌딩 한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최근 주말에 건물 전체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면서 관리사무소측에서 모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도 자동문이 열려 2,3시간동안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물적피해는 없는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건물주, 관리업체, 또는 화재경보 원인제공자 중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또한 이런경우 업무중단등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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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화재경보 오작동 등으로 인해 사무실이 무단 개방되었다면, 관리사무소나 건물주 측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난·파손 등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물품 내역, CCTV 등)를 근거로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 확인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업무 차질, 인건비 등)는 법적으로 ‘통상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워 실질적 배상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① 관리사무소의 사고 경위 및 재발방지대책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 임대차계약서상 ‘관리책임’ 조항을 검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손해 발생 시점과 관리소 조치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청구 가능성을 정리해 심화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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