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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부풀린 수강료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최근 미용학원을 다니며 수강료와 재료비를 냈는데 같은 과정을 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저는 수강료와 재료비로 300만원넘게 냈지만 다른 수강생들은 같은 자격증 과정을 절반수준으로 결제했다고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은 포트폴리오 촬영도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학원 측에 문의하니 이미 수업을 다 들었으니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차액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의 부당한 요금 청구나 허위 설명에 대해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식 신고 기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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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하신 내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상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동일한 과정임에도 일부 수강생에게 상당히 다른 금액을 제시하거나 허위 설명으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부당한 영업행위 또는 기만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학원 인허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 차이가 크고, 허위 안내가 있었던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을 통해 분쟁조정 또는 환급요청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 과정을 수강하고 재료를 사용한 상태라면 전액 환불은 어렵지만, 허위·과장 안내로 인한 일부 배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수증, 결제내역, 문자나 녹음자료 등 계약 과정의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정식 신고 전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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