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가족의 사망시 상속 문제 문의

Q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버지가 최근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례나 재산 문제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않은데, 상속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재산이 아닌 빚이 있을수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 제가 아무 조치를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건지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같은 절차를 꼭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라 사망증명서나 재산내역도 모르는데, 이럴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사망한 가족의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상속인이 원치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은 사망자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사망신고 후 발급 가능)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상속포기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나 채무 내역을 모른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재산·채무 현황을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의심되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확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