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바를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하루 4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따로 없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현재 알바를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하루 4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따로 없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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