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Q

현재 알바를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하루 4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따로 없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어도 괜찮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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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급여명세서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약 11,600원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12,000원을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에 ‘기본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1,970원’으로 명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적고 실제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 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하시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본시급은 최저임금 이상”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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