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탈퇴했는데 남은 기간 회비 환불 거부시

Q

안녕하세요. 악기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가입비와 몇달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지도선생님도 없고 운영 방식도 처음 설명받은것과 달라서 한달 정도 다니다가 더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대한 회비 환불을 요청했는데 회장님은 운영비로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며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약관은 없었고, 단지 단톡방에서 일정과 납부공지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의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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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호회 회비의 환불 여부는 계약 성격과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회비는 단순한 모임 유지비나 장소사용료, 운영비로 쓰이므로 이미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 시 지도나 수업이 제공된다고 안내받았다면, 이는 일종의 서비스 계약(유상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내용이 설명과 달랐다면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남은 기간분 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 공지, 문자, 계좌이체 내역, 안내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민사소송) 절차로 남은 회비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 목적과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환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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