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악기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가입비와 몇달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지도선생님도 없고 운영 방식도 처음 설명받은것과 달라서 한달 정도 다니다가 더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대한 회비 환불을 요청했는데 회장님은 운영비로 이미 사용됐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며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별도의 계약서나 약관은 없었고, 단지 단톡방에서 일정과 납부공지만 있었던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의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