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서 처음에는 자체 계약직으로 2년, 이후 회사 요청에 따라 파견업체 소속으로 2년을 더 근무했고,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중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자체계약직으로 일한 2년만 경력으로 인정되었고, 파견근무 기간 2년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절차를 거친 다른 직원은 파견근무 기간까지 모두 인정받은것으로 보여 형평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파견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사의 경력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계약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가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계속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을 단절 없이 근속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적으로는, 파견업체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A회사의 업무지휘를 받아 일했고,
업무 내용·근무장소·지시체계가 동일했다면
형식적인 계약주체와 무관하게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직원이 동일한 근무형태로 근속 전부를 인정받았다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별대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경력인정 기준,
파견계약서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노무사 심화상담을 통해
근속기간 인정 기준, 차별시정 신청 가능 여부, 증빙자료 정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