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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금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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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며 현재는 동호수 지정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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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동호수 지정계약금은 본 계약(분양계약) 이전 단계의 예약금 성격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안내문에 “동호수 지정 후 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계약 해제의 의사를 즉시 통보한 경우, 실질적인 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려워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계약일자, 상대방의 수락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동호수 지정신청서·안내문 등)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계약금 반환 가능성 및 위약금 조항의 효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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