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경제활동을 안해서 이혼하려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25년째입니다. 오랜기간동안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생활고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왔습니다. 최근 남편이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남편은 월 1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 청구시 금액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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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무능력이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소득이 적거나 일시적인 무직 상태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정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경제적 무능력, 혼인기간, 귀하의 생활 상태 등을 고려해 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이혼소장 작성,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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