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Q

최근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 2명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명이 제 머리채를 잡아 1m가량 끌고갔고, 다른 한명은 제 얼굴에 물을 뿌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 어깨, 허리 염좌가 발생해 전치2주 진단서를 받아 담당 형사에게 제출했습니다. cctv가 없어 목격자인 종업원의 진술로만 사건이 진행중인데, 경찰은 가해자를 1명만 특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사과문자만 보내고있고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저는 폭행죄와 모욕죄를 합쳐 300만 원정도의 합의금을 생각중인데 이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요? 동반 피해를 입은 친구와 각각 합의해야하는지, 2명이 함께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의 형사처벌 수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생일날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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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폭행 및 모욕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고의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이 명백하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합의금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치 2주 상해가 인정되면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상해의 경우 합의금은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크고, 모욕적 언행이 동반되었다면 추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반 피해자가 있다면 각 피해자별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폭행에 2명이 공동 가담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전치 2주 상해에 대해 벌금형(약 200만~500만 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이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합의서 작성 방식, 적정 합의금 산정, 특수폭행 입증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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