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1월12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7~11월 중순까지의 급여(약 4개월 반분)와 2년2개월치 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사후 2주 이내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퇴사 전 급여 지급 약속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1월초 대표와 부사장이 각각 다른 날짜를 제시하며 약속을 미루었고 생활이 어렵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끝내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고함이 10분가량 이어졌고 당시 상황은 5분정도 녹취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회사의 임금체불과 함께 부사장의 공개적 폭언이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또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언·명예훼손 부분은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 형사고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녹취 증거가 있다면,
1. 모욕죄(형법 제311조) – 공개적 욕설, 인격 비하 발언 등
2.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 앞에서 언급한 경우
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명예훼손은 각각 다른 절차이지만
진정 및 고소를 병행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폭언 녹취 활용법, 형사고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