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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돈을 받았는데 자백하면 형량이 줄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말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 관련 공사업체 두곳에 10,680,000원씩 총 21,360,000원을 받았습니다. 공사진행전 청소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수도 전기사용료등에 관한 공문형식의 문서를 직접 만들어 공사업체측에 전달했고 설명후 해당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10월초순경 공사업체측에서 연락이와 이 공문이 위조된 문서이며, 금액을 모두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유선통화로 원하신다면 환불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업체측으로부터 11월12일까지 송금하지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 제 아이 학교에 찾아가 폭로하겠다 등의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금 사정상 바로 변제하지 못해 11월말까지 전액 환불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사건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잠도 잘수없고 가족들까지 걱정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서에 직접 자진 신고를 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먼저 변호사상담을 거쳐 대응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본의 아니게 큰 문제를 일으킨점을 깊이 반성하고있으며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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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그리고 금전 수령 부분에 따라 사기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액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자백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다만, 직접 경찰에 가서 진술하기 전에는 어떤 행위가 위조로 볼 수 있는지,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환불 의사 표현이 어떻게 기록될지 등을 변호사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측의 협박성 문자나 폭로 예고는 형사절차 외 부당한 압박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대화 내역은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을 통해 자백 시 유리한 조치, 합의 진행 방향, 형량 감경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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